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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립대학육성사업비 집행 교육·연구 환경개선비와 관련하여 문의(2024.4.16.)
A
<질의 사항> 
국립대학육성사업비 집행기준에 의하면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_교육·연구 등 환경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교육·연구 환경 개선 기자재 구입 비용 포함」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에 교원이 강의를 준비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전임교원, 강사 이용)의 경우도 환경개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계획에 따라 교육연구 환경 개선에 필요한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이 사업비를 사용하여 집행하는 주요 내용이기는 하나, 귀 교에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연구실 환경개선비 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마다 대학에서 연구실 지원에 사용하는 예산을 줄이고 육성사업비로 예산을 충당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사업과 연계하여 교원이 강의를 준비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의 경우도 환경개선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Q소프트웨어 구매 관련 질의(2024.01.03.)
A
<질의 사항>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으로 한글 등의 소프트웨어를 구입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용 목적은 학생 교육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사용 장소는 교내 멀티어학실로 한정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사업계획서 내 세부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구입, 설치, 임차 등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구입시기 등을 생각해보았을 때 소프트웨어와 기자재 등은 사업기간 초기에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2023년사업기간 종료가 최대 2개월(~2024.2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구입을 한다면 실제 사업기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입도 어렵고 중요하지만 구입시기도 육성사업으로 보았을 때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사업기간에 구입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기를 권장합니다.

사용 목적이 학생 교육용이라하더라도 2023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계획서 내 추진과제의 세부프로그램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예산 지출은 불가합니다.

 
Q홍보집행 관련 문의
A
<질의사항, 24. 04. 29.>
안녕하세요, 국립대학육성사업 홍보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프로그램(교과/비교과)에 대한 홍보는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 해당 사업 프로그램 아닌 24년도 무전공(자율전공학부/자유전공학부 명칭 등)  모집단위 혁신과 관련하여, 학과에서 학생 유치를 위한 단순 입시 홍보물 제작 등에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학과/학내유튜브 홍보영상, 자료집 등

<연구재단 답변>
1주기(2018~2022) 국립대학육성사업과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 홍보와 관련한 홍보비 사용은 불가합니다.
대학 입시 홍보와 관련한 비용은 대학 회계로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립대학육성사업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비 집행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교 차원의 입학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학부, 대학원)들이 사업 수혜의 대상이 되어 추진하는 세부 프로그램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동원되고 참여하는 입학식, 졸업식,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연탄봉사, 김장봉사, 어르신돌보기, 책읽어주기, 서포터즈 봉사활동, 헌혈, 도시락배달, 농촌일손돕기, 지역외국인의 한국문화교류 및 체험, 지역학생 대상 교육봉사 등)행사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2023년과 같이 동문회, 교직원 동호회 행사비 등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QIR 협의회 연회비 납부 가능 여부 문의
A
<질의사항, 24. 4. 30.>
저희 대학은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및 분석을 위하여 2022. 12월 "IR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IR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국내 대학 100여개교가 참여하는 "한국대학 IR협의회(KAIR)"에 가입하였습니다. 
 "한국대학 IR협의회(KAIR)"에서 다양한 주제의 포럼 등을 개최하여 IR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회원교에게는 무료로 포럼 참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하여 연회비(30만원)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국립대학육성사업비로 회비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구재단 답변>
국립대학육성사업 내 대학의 자체 성과관리 강화를 지원하고 있고 IR성과관리 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추진 방향성에 맞춰 대학이 자체 성과관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귀 교에서 질의한 내용(한국대학 IR협의회(KAIR) 연회비 집행 가능 여부)은 집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예산 집행 비목은 대학 간 연계 협력 또는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등 선택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Q전자저널 구독기간 문의
A
<질의사항, 24. 5. 7.>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계획서 제출안내 서식 6페이지 하단 작성방법 중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특히 전자저널 구독기간은2024년 사업기간(24.3~25.2)내에 "걸쳐 "있어야 함(사업기간과 걸쳐 있지 않은 경우 사업비 집행 인정 불가)

1. 전자저널 구독기간이 24년 1월 ~ 24년 12월일 경우 사업비 집행으로 인정 불가한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전자저널 구독기간이 반드시 24년 3월 ~ 25년 2월내에만 이루어져야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연구재단 답변>
2022년 사업비 정밀정산에서 부적정 집행으로 반납한 사례들이 발생하여 명확히 안내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2024년 사업계획(2024.3.~2025.2)에 따라 차년도 전자저널 구독을 하더라도 구독기간은 사업기간과 걸쳐 있으라는 내용입니다.

(예) 2024년 사업기간은 2024.3.~2025.2까지인데도 구독기간을 사업기간과 아무 상관없이 완전 동떨어진 예로 구독기간을 2025.3.~2026.2로 구독료를 지불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1. 전자저널 구독기간이 24년 1월 ~ 24년 12월일 경우 사업비 집행으로 인정 불가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2024년 사업비로도 가능하고,  2023년 사업비로 집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전자저널 구독기간이 반드시 24년 3월 ~ 25년 2월내에만 이루어져야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위의 (예)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3년 사업비로는 무관한 집행이 됩니다.
Q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연구비 지원 가능여부 질의(2023.05.16)
A
[질의사항]
다름이 아니라 올해 저희대학에서 육성사업으로 '교양교과목 및 비교과 체계 고도화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해당 부서의 연구교수님(국립대학육성사업 재원으로 채용한 계약직)이 해당사업에 필요한 연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육성사업으로 채용한 교원이라 대학회계나 산학협력단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저희가 육성사업비를 연구비로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연구비 편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연구비 편성이 가능하다면 연구 설문조사 참여자 지원금, 논문게재비, 학회등록 및 출장비 등 연구논문 작성에 필요한 제반 경비 지급도 가능할까요? 특히 참여자 지원금의 경우 학교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
1.  '교양교과목 및 비교과 체계 고도화 사업' 사업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비를 활용할 경우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각종의 관리규정 및 지침 등을 미리 마련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연구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과제 관리지침 등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대학 자체의 연구비 관리지침 또는 산단에서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규정 등을 사전에 검토하시고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하시면 됩니다. 대학에서 국립대학회계예산 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 등의 단가 등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2.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는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서식(연구계획서, 연구비 예산 편성표, 연구결과보고서, 연구중간보고서, 사사표기,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등)과 연구과제 결과물에 따른 소유권 등도 포함하고 정의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3. 말씀하신 연구 설문조사 참여자 지원금, 논문게재비, 학회등록 및 출장비 등 연구논문 작성에 필요한 제반 경비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 2월이면 사업기간이 종료되는데 그 때까지 논문발표가 과연 가능할 지 대학 내부적으로 판단해보십시오.

연구비를 받기 전부터 연구자가 추진한 연구내용이 아닌 이상, 논문이 투고 되고, 학회 내부적으로 심사과정을 거치고 인터넷 또는 오프라인 판으로 논문 게재되려면 연구시작부터 6개월 이상의 소요기일이 걸려야 게재가 가능할텐데.......국립대학육성사업의 남은 사업기간 동안 ('23년6월~'24년2월) 연구 시작과 연구결과물로 논문 게재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지 대학 내부적으로 판단해보십시오.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비의 경우 대학이 자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규교과목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시고,  대학의 '교양교과목 및 비교과 체계 고도화 사업' 이 정규교과목 과정의 일환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면 이 부분도 고려하고 판단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Q연구 관련 설문 응답률 제고를 위한 모바일 상품권 지급 가능 여부
A
<질의 내용_2024.5.16.>
연구목적: 대학 체제 혁신에 대한 대학 구성원(교수, 직원, 학생 등)의 인식과 의견 수렴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설문 응답률 제고 방안]
- 설문 응답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개인당 5,000원) 지급 계획
- 모바일 상품권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책연구비에서 활용 예정
해당 연구의 설문 응답률 제고를 위해 응답자 대상으로 정책연구비를 활용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
일반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사방법이 실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사회과학분야 등은 조사방법론 측면에서 보아도 연구과제에 따라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는 것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대학 체제 혁신 연구 관련 설문 응답률 제고를 위한 모바일 상품권 지급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모바일 상품권은 수령자를 명확히 보관하여야 하기에 통상적인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에 따라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설문을 실시하더라도 추가 질의문을 만들어  예를 들어 "설문에 응답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는 분에 한해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등 동의 여부를 묻는 설문항을 반드시 만들어 작동시키고 수령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단가와 수량, 여분 처리등에 대한 관리운영 처리방안을 만들어 운영하여야 합니다. 구매한 잔여 상품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육성사업관련 수입 관련 문의
A
<질의 내용_2024.5.16.>
대부분 대학에서 육성사업 의 일환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재학생( 또는 지역민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육성사업 예산 지원 여부나 지원 금액 등에 따라 사업 지속여부가 불안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 일부 수입을 받고그 수입을 다시 해당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내용>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제478호)(20240208) 제39조(예금이자 및 수익금 등의 처리) 제②항" 대학 또는 사업단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시작품, 교재개발저작권,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을 포함한다.)은 관계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 법인 등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 맞는 내용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프로그램 실비 충당으로 재투자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Q전자저널 구독기간 문의
A
<질의 내용_2024.5.7.>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계획서 제출안내 서식 6페이지 하단 작성방법 중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특히 전자저널 구독기간은2024년 사업기간(24.3~25.2)내에 "걸쳐 "있어야 함(사업기간과 걸쳐 있지 않은 경우 사업비 집행 인정 불가)
1. 전자저널 구독기간이 24년 1월 ~ 24년 12월일 경우 사업비 집행으로 인정 불가한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전자저널 구독기간이 반드시 24년 3월 ~ 25년 2월내에만 이루어져야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내용>
2022년 사업비 정밀정산에서 부적정 집행으로 반납한 사례들이 발생하여 명확히 안내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2024년 사업계획(2024.3.~2025.2)에 따라 차년도 전자저널 구독을 하더라도 구독기간은 사업기간과 걸쳐 있으라는 내용입니다.
(예) 2024년 사업기간은 2024.3.~2025.2까지인데도 구독기간을 사업기간과 아무 상관없이 완전 동떨어진 예로 구독기간을 2025.3.~2026.2로 구독료를 지불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1. 전자저널 구독기간이 24년 1월 ~ 24년 12월일 경우 사업비 집행으로 인정 불가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2024년 사업비로도 가능하고,  2023년 사업비로 집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전자저널 구독기간이 반드시 24년 3월 ~ 25년 2월내에만 이루어져야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위의 (예)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3년 사업비로는 무관한 집행이 됩니다.

 
Q급식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질의 내용_2024.5.7.>
대학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급식비 (주·부식) 10,000원/식·인이내,  (후식,간식): 5,000원/식·인 이내로 되어있는데요, 육성사업에서도 주부식, 간식후식을  집행단가대로 나눠야하는지 아니면 대학별 국립대학육성사업 운영/집행지침에 따라, 통으로 15,000원 포함으로 써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대학(제주대 아님) 국립대학육성사업 운영/집행지침에는 지급기준 : 이내/1인 (주·부식비,후식비,간식비) 으로 되어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내용>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리운영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대학에서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집행 기본지침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준 범위 내에서 국립대학육성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대학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급식비 (주·부식) 10,000원/식·인이내,  (후식,간식): 5,000원/식·인 이내로 사업비에서 편성 및 집행하셔야 함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국립대학육성사업비를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만든다고 해도 국립대학회계예산편성 기준이나 대학회계 내 사업비 집행 가능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및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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