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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주대학교 졸업생은 대학생 회원가입인가요?
A
아닙니다. 제주대학교 졸업생은 일반회원 입니다.
Q타학교 대학생은 일반 회원가입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Q아이디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아이디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회원가입을 하신 경우, 아이디를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아이디 변경은 기존 회원의 아이디 중복 문제로 회원님이 임의로 변경하실 수 없으며,

변경을 원하시면 회원탈퇴 후 신규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Q[한국연구재단]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로 관리용역비(시설장비 유지비 등)를 집행 가능 할까요?
A
경상비성 경비는 아래 내용으로 해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국립대학육성사업 7개 주요과제를  제외한 사업 총괄 부서(예. 기획처 등) 운영비로, [국립대학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세목 210-02 공공요금및제세, 201-07 임차료, 210-08 유류비 등에 대해서만 집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넓게 의미해석하셔서 세목 210 운영비 전체를 포괄해서 집행하시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비 및 행사비에서 "학생"의 의미는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생임을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축제, 직장인 졸업선배와의 만남, 졸업식, 입학식, 대학생 지역사회 봉사활동(연탄나르기, 농촌일손돕기, 김장, 책읽어주기 등) 등의 행사비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Q[한국연구재단] 사업비를 활용한 도서구매 귀속 문의
A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비로 구매한 도서의 경우 자산취득성 항목으로 보아 대학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사업비를 활용하여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대학의 재산(귀속)이 됩니다.

-학생들의 소모임을 위해 구매한 도서도 회수하여 대학에 보관해야 합니다.
-강연을 위한 저자(강사) 도서구입 후 참가자들에게 사전 배포한 도서도 회수하여 대학에 보관해야 합니다.
Q[한국연구재단] 내부교직원의 심사료 지급 관련 문의
A
아래 표 내용이 <국립대학회계예산집행기본지침>을 2020년에 개정하며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로 지원ㆍ보조받은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해석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게 한 것이며, 이에 따라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내부 교직원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아래 표의 내용처럼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2년학년도 국립대학회계예산집행기본지침 1-6. 운영수당(210-06목) 나. 지급 단가 및 집행방법>의 내용입니다.
"※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로 지원·보조받은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의경우 해당 사업별 지침에 따르되, 사업별 지침이 없는 경우 강사료 및 원고료는 편성지침 내 강사료 기준을, 심사료는 편성지침 내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을 적용"

예를 들어 수학과 교수가 수학과 주관 프로그램의 심사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있는데 두 가지 경우로 답변을 드립니다.
1. (지급 가능)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계획서에 비정규교과와 연계하여 수학과 주관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추진되는 경우 수학과 교수가 심사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 불가)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에 수반되는 수학과 주관 프로그램의 심사료는 국립대학육성사업비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Q한국연구재단 국립대학육성사업 질의 응답 관련
A
질의응답 경로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사업질의 응답 - 사업질의응답
  - 전체사업: 교육.인력양성사업 선택
  - URL: https://www.nrf.re.kr/biz/question/qna/list
Q기초학문과 소양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느 학문을 의미하는
A
기초학문이란 응용학문이나 실용 과목 등 모든 분야의 토대가 되는 학문으로,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고 이론적인 학문들을 통칭합니다. 대표적으로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양교육은 기성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이 아닌, 지적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 정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이해도를 돕기위한 예시 등이 필요하시다면 '교양교육'과 '리버럴 아츠' 등의 키워드로 관련 논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교육부 유튜브에 관련 내용 설명 자료가 게재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8sBDx1JOT_k?si=Yf0DVEiMxGfDxafR
Q수료 연구생 지원 기간 산정 관련
A
수료 연구생의 장학금 지원은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석사2년, 박사4년까지 적용
 ※ 예를들어 석사 수료후, 2020년 1학기만 최초 등록하고, 시간이 지나 2023년 2학기에 다시 등록했다면, 최초 등록시점 기준으로 2년이 초과하였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가능 대상에서 제외
Q국립대학육성사업비로 채용되는 육성사업 전담인력이 사업운영부서인 기획처가 아닌,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로 발령 및 소속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A
국립대학육성사업비로 채용되는 육성사업 전담인력은 사업운영부서인 기획처만의 채용인력이 아닙니다.

전담인력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다양한 세부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에 배치되어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주요내용(기본계획 p.21~p.23 참고)인 (1)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2)학생 전공 선택진로 지원 확대, (3)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4)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5)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6)융복합 및 전문인재 양성, (7)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 등으로 직무 역할을 구분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분야별로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에서 채용하는 전담인력은 해당 대학이 대학 차원의 채용 기준(안)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특히 거점대 및 국가중심대의 경우에는 2024년 사업 기본계획의 사업 추진방향에 맞춰서 전담인력이 더욱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는 대학에 입학하는 입학생이 2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 전공·진로 탐색을 위해 대학에서 더 많은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 및 설계하고, 많은 학생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2학년으로 올라 갈 때 본인의 전공·진로를 선택하는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굳이 대학 유형을 구분하지 않아도 교원양성대의 경우에도 입학생들에게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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