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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제주대학교 졸업생은 대학생 회원가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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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아닙니다. 제주대학교 졸업생은 일반회원 입니다.
- Q타학교 대학생은 일반 회원가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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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네, 그렇습니다.
- Q아이디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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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아이디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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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한국연구재단]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로 관리용역비(시설장비 유지비 등)를 집행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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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경상비성 경비는 아래 내용으로 해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국립대학육성사업 7개 주요과제를 제외한 사업 총괄 부서(예. 기획처 등) 운영비로, [국립대학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세목 210-02 공공요금및제세, 201-07 임차료, 210-08 유류비 등에 대해서만 집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넓게 의미해석하셔서 세목 210 운영비 전체를 포괄해서 집행하시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비 및 행사비에서 "학생"의 의미는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생임을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축제, 직장인 졸업선배와의 만남, 졸업식, 입학식, 대학생 지역사회 봉사활동(연탄나르기, 농촌일손돕기, 김장, 책읽어주기 등) 등의 행사비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 Q[한국연구재단] 사업비를 활용한 도서구매 귀속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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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비로 구매한 도서의 경우 자산취득성 항목으로 보아 대학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사업비를 활용하여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대학의 재산(귀속)이 됩니다.
-학생들의 소모임을 위해 구매한 도서도 회수하여 대학에 보관해야 합니다.
-강연을 위한 저자(강사) 도서구입 후 참가자들에게 사전 배포한 도서도 회수하여 대학에 보관해야 합니다.
- Q[한국연구재단] 내부교직원의 심사료 지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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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아래 표 내용이 <국립대학회계예산집행기본지침>을 2020년에 개정하며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로 지원ㆍ보조받은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해석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게 한 것이며, 이에 따라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내부 교직원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아래 표의 내용처럼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2년학년도 국립대학회계예산집행기본지침 1-6. 운영수당(210-06목) 나. 지급 단가 및 집행방법>의 내용입니다.
"※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로 지원·보조받은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의경우 해당 사업별 지침에 따르되, 사업별 지침이 없는 경우 강사료 및 원고료는 편성지침 내 강사료 기준을, 심사료는 편성지침 내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을 적용"
예를 들어 수학과 교수가 수학과 주관 프로그램의 심사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있는데 두 가지 경우로 답변을 드립니다.
1. (지급 가능)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계획서에 비정규교과와 연계하여 수학과 주관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추진되는 경우 수학과 교수가 심사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 불가)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에 수반되는 수학과 주관 프로그램의 심사료는 국립대학육성사업비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