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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논문게재료 문의드립니다
A
<질의 사항_2024. 9. 3.>
'논문게재료'라는게 대학회계 지침상으로는 아주 생소한 개념이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는 논문게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육성사업 예산을 사용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게재료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육성사업과 관련있는 비교과 과정에 대한 연구와 관련되어도 논문게재료 지원이 가능한지요?
(타 보조금이나 교비 예산으로 진행한 연구는 아님)
 
2.  논문게재료 지원에 관한 내용은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교원 개인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비에 대한 기관 간접비'로 보고 고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로  판단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4. 9. 4.>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육성사업 예산을 사용한 연구)에 대해서 논문게재료, 특허 출원 및 등록 수수료 등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성사업의 연구과제는 사업기간(1년)이 짧기에 거의 논문 투고 심사 게재 등에도 일정한 개월 수가 필요하기에 논문게재료, 특허 수수료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연구자가 이미 육성사업 시작 이전에 유사한 연구과제를 진작부터 수행하고 있다가 성과물이 나오는 시기에 대학에 추가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 사업으로부터 지원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연구과제에서 편성한 직접비 또는 간접비로 수수료를 집행하시면 됩니다. 연구과제가 종료되고도 5년간의 추가 연구성과물을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기에 산학협력단의 존재, 그리고 연구과제에서 진작에 간접비를 순수 연구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떼고 있는 것입니다. 학습 차원에서는 논문이나 특허에 기재하는 사사표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관리 운영을 하기에 관련 자료 및 행정 절차 등을 학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기념품 지급 관련 문의
A
<질의사항_2024.9.10.>
안녕하세요.  재정지원사업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업 일환으로  행사 개최하고  참여하시는 분들께 기념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대상에 교직원도 포함되어있는데, 내부 직원에게도 기념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4.9.10.>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이 추진될 경우 기념품에 대해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청탁금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례와 연계하여 판단해보면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인 이나 불특정 지역민 300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특정학생(50명) 또는 특정 교직원(1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세부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성적 우수참여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포상하거나 포상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교에서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교수님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1번, 2번 중에 어떤 사례인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교직원 해외봉사 출장 여비 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A
<질의 내용_2024.9.23.>
안녕하세요. 00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담당자입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국립대학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해외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시) 교직원 글로벌사회공헌단 활동
  - 목적: 전문 전공 분야 교직원으로 구성하여  개발도상국 파견을 통한 전문 분야 국외 사회 공헌 확대
  - 기 간 : 2025. 7. ~ 8. 또는 2026. 12. ~ 1.(파견시 10일 정도)
  - 장 소 : 캄보디아 프놈펜 
  - 참 여 : 교직원 10명
  - 주요 활동 : 캄보디아 소재 NGO 단체와 연계한 미혼모 3개 가정 집짓기 프로젝트
  - 소요예산 : 30,000천원(재료 및 현지 지원 15,000천원 내외, 여비 15,000천원 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봉사단은 운영했지만, 교직원들로 구성된 해외봉사단은 처음입니다.
교직원은 학생들 인솔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외 출장여비를 지급했었는데,  교직원들만 가는 경우에도 해외 여비 지원을 할수 있을까요?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4.9.24.>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교직원 글로벌사회공헌단 활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예산 통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Q재정지원사업(국립대육성사업&RIS) 학생지원금 중복 여부
A
<질의 사항_2024.9.30.>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RIS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원금이 지급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 TA활동을 하는 재학생에게 장학금(장학금-보전금-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학생이 재정지원사업인 RIS에서 학생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2개의 활동 모두 가능할까요?
 혹시, 재정지원 사업 내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액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4.9.30.>
대학 자체 장학금 규정과 기준을 명확히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마다 자체 장학금 기준을 통해 그 의미를 달리 정하거나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질의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중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RIS사업 만이 아닌 일반적으로 연구과제에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으로 연구과제 참여하는 경우 연구비목은 '인건비'로 수혜를 합니다.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인건비로 편성을 하고 월 근로(연구)에 따른 인건비를 책정하고 지급을 합니다.
등록금성 장학금에 대해서는 중복 여부를 물을 수 있겠으나 그 이외에 귀 교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직접적인 중복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Q경진대회 대상이 교직원, 학생, 지역민 등 모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시상으로 상품권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질의내용_2023.8.29.>
1)경진대회 대상이 교직원, 학생, 지역민 등 모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시상으로 상품권 지급이 가능한가요?
2)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참여대상이 교직원만으로 경진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경진대회 진행 후 시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3.8.31.>
1 ) 경진대회 대상이 교직원, 학생, 지역민 등 모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시상으로 상품권 지급이 가능한가요?
==> 2023년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기여 등에 대한 역할ㆍ책임 강화을 주문하고 있고,  7개의 주요 추진과제는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학생 전공 선택진로 지원 확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국립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융복합 및 전문인재양성,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입니다.
  위의 취지 등을 살펴보았을 때 학교에서도 판단하실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업비의 수혜자는 학교 소속 재학생(학부생/대학원생)과 지역사회에 기여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일부 지역민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교직원의 경우에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참여하는 경우 내부교직원이라하더라도 국립대학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하여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 수당, 연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교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교육 수혜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참여대상이 교직원만으로 경진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경진대회 진행 후 시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사업계획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무조건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 계획 내용이 사업의 취지와 기본계획에 적절하고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참여대상이 교직원만으로 하는 경진대회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항상 사업은 추진하되 집행 항목과 내역에 있어서는 좀 더 보수적인 집행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1)번 및 2)번 질의 내용에 대한 공통적인 답변 내용 권장을 한다면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현금성 상품권 지급은 비추천합니다. 
입상자에게는 상장 수여와 부상으로 적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시상자 기념품 지급을 권장합니다.
현금성 상품권, 시상금은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리스크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Q실험실습기자재 구입 관련 문의
A
<질의 내용_2023.8.25.>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이전 국립대학육성사업(18-22)의 경우,
    사업관련 장비 구입의 경우,  구매금액과 상관없이 사용계획을 포함하여 자체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절차를 진행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23)의 경우도  이전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실험·실습 시설장비 및 기자재  경우에는 연구재단에서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신청서류중에  실험·실습 시설장비ㆍ기자재 도입과 관련한 부분(사업내용, 예산 등)을 발췌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경우도  3천만원 이상의 기자재 도입시 사업계획서에 사업 내용, 예산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3.8.25.>
 1주기('18~'22)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리지침에서는 교육‧연구력 증진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의 사업비 비목은 사업계획과 관련 교육․연구 목적에 활용되는 실험ㆍ실습 장비ㆍ기자재 구입 및 리스(전자저널 포함)ㆍ임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 이상 장비‧기자재를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목록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추가 구입코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자체 심의를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계획변경 후 집행하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이내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연구개발(R&D)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을 따랐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기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가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계상비율이 일부 포함된 해가 있었다면 장비 심의나 NTIS 장비등록 절차등을 반드시 따라야 하겠지만 2023년 국립대학육성사업비는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반드시 위의 내용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일반재정지원 사업비 이외에 국가연구개발(R&D) 계상비율(0.5)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등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고, 해마다 국가연구개발과제(조사분석 및 평가, ‘조분평’) 등의 대상과제로 등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국가연구개발(R&D) 계상비율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상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기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같은 프로세스로 장비 심의 및 등록 관리 등의 절차를 따르는 것은 무방합니다.
Q학생 대상 예산 집행 관련 문의
A
<질의 사항_2024.10.10.>
다름이  아니라  학생들  대상으로  지급하는  예산  집행 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학생들이  학교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부스를  직접 계획·운영하면서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학생들이   직접 구입하는 경우, 물품구입비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집행(지급)처리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일반수용비)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
2)  장학금으로 지급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4.10.10.>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 기준에 의하면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며,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대학 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운영하려고 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고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을 정하고,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행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대학에서는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집행 방식으로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간이)영수증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행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 구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구매 물품의 종류에 따라 법인카드,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등의 방식으로 지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Q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로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 관련
A
<질의 내용_2024.10.16.>
1. 프로그램 및 지급대상이 상이할 경우, 대학원혁신지원사업(BK21)와  중복수혜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2. 중복수혜가 아닐 경우, 특전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등록금 성격), TA장학금/RA장학금, 생활비 지원 장학금, 연구지원 장학금 등 종류의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 내용_2024.10.17.>
국립대학육성사업의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영역의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BK21사업 지원 대상은 사업비를 수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앞서 2023년 부터 사업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국립대학육성사업이 학부 중심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나머지 6개 영역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대학원을 지원하는 세부 프로그램이 설계하는 경우 수혜를 할 수 있습니다.

귀 교에서 국립대학육성사업 장학금 관리규정을 마련하시고, '중복 수혜' 여부에 대한 정의는 대학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중복수혜의 정의를 대학의 장학금 관리규정에서 정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참고로 한 학기 내에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중복수혜'라고 단정지어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 다른 장학금(근로, TA/RA,생활 등)을 수혜하는 것 모두를 중복 수혜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가 정의를 마련합니다.
Q사업비 집행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A
<질의 내용_2024.10.17.>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소프트웨어를 계약하고자 합니다. 
24학년도 사업비 집행기간이 ~25.2월 말까지로 알고있으나, 소프트웨어 계약이 1년 단위라 부득이하게 2024.11월~2025.10월 로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타 재정지원사업(LINC)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근거로 집행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육성사업비나 글로컬 사업비도 해당되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 해당내용: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 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수 있음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4.10.17.>
귀 교에서 질의하신 내용이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계획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학생교육을 위한 라이센스 구매가  합목적성이 성립이 되면 구독기간(2024.11월~2025.10월)이 사업기간('24.3.~'25.2.)에 걸쳐 있는 경우라도 라이센스 구매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 중에서도 R&D계수가 포함되는 사업의 경우에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합니다.
Q사업 공사비의 대학 외부기관 사용 가능 여부
A
<질의사항_2024.10.18.>
사업계획상 지자체 등과의 협업 및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학 내부 시설물을 보수 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사비를 대학 내부 시설물이 아닌 지자체 소유 건물 등의 보수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지자체 소유의 건물을 활용(리모델링)하여 사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주민 등이 활용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공사비 등이 집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4.10.23.>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사업비는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집행 기본지침 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로컬대학 실행계획 내용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국립대학의 시설물이 아닌 지자체 소유의 건물 리모델링비에 대한 비용을 직접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비는 기본적으로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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