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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A 교원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 허용 범위 질문
A
<질의 내용_2024.7.22.>
경북대학교는 현재  지난 컨설팅 의견을 반영한 JA제도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과 내 JA 교원 뿐 아니라 연구실적과 역량이 뛰어난 해외 대학의 교수님과 우리 대학 학과 간의 JA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해외 대학 교수님에 대한 예산 지원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1.  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2.  JCR 1%, 5%등 우수연구실적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례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합니까?
  3. 해당 교수님의 우리 대학에 방문하여 특강 시  제반비용 지급이 가능합니까?(강의료, 출장비 등)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4.7.2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번, 2번 질의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며, 3번의 경우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1.  대학 차원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JA제도 또는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비 관리가 가능하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비 중앙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해외에 계신 해외기관의 소속 교수에게 연구비 집행 및 관리가 가능할 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특히 해외대학 교수에게 직접 연구비를 해외에 지원하는 것은 다른 문제(세금, 중앙관리)가 발생할 수 있기에 현재의 제도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과기부와 교육부를 통해 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비 및 학술연구비를 주로 국내대학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대학이 연구비 중앙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학문분야에 따라서 민간 연구소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2.  JCR 1%, 5%등 우수연구실적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례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은 시기적으로 지급하기도 어렵고 회계연도로 판단해 보았을 때에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학문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제대로 된 논문이 연구결과물로 나오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과연 국립대학육성사업기간 내에 연구가 시작되고, 연구성과물로 JCR 상위 1%, 5% 등 우수연구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과제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연구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나오는 논문은 해당 연구결과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진작에 연구가 시작되었다면 몰라도 연구비를 받고 연구시작 후 연구결과물로 그것도 JCR 1%, 5% 등의 우수연구 논문이 나온다는 것은 학회 논문 투고, 학술대회발표, 심사 등등의 프로세스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질의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과제 지원의 경우 연구시작 후 바로바로 연구성과물(논문, 특허 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도리어 연구윤리적 측면에서는 부끄러움을 양산시키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과제에서 연구시작 후 1년 안에 연차평가 등을 진행하며 우수성과를 요구하는 연구문화가 팽배해져 있다보니까 대학에서도 교수업적 평가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고, 연구자들이 그 이전부터 시작한 연구진행 내용을 다른 연구과제의 연구성과물 논문으로 발표하며 연구비를 받은 과제의 연구성과물로 사사표기하여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과주의 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큰 의미는 아니지만 JCR의 경우 IF는 해당 학문분야 학회 저널지 발표논문을 검증 대상으로 IF가 산출되기에 실제 연구성과물로 나온 논문이 게재된 연도 이전의 2개년도 평균값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학술지(저널)의 JCR 등급에 따라 후광 효과를 받거나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상위 저널 학술지는 큰 변동이 없지만...)
 
 3. 해당 해외기관의 교수님이 귀 교의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귀 교에서 특강을 하기 위해 모신다면 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회계예산 편성기본지침 및 집행기본지침 등에 근거하여 강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급식비/업무추진비 질의
A
<질의 내용_2024.7.18.>
급식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급식비와 업무추진비 차이
  -  급식비: 공모전or각종 대회 진행 시 주부식비로 사용(학생들에게  사용)/업무추진비: 회의비 및 간담회비 사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2. 업무추진비 사용 후 회의록 작성
  -  업무추진비 사용 후 회의록 작성을 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결과보고서 내용 안에 참여인원 수나 결과보고 내용 등 회의록에 필요한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3.  아래와 같은 예시 상황에서   집행   가능   여부
   -  공모전 진행에 따른 중식(도시락)제공-결과보고가 포함된 업무추진비 사용
   -  공모전 진행에 따른 중식(도시락)제공-급식비 사용/공모전 종료에 따른 간담회 진행-업무추진비  사용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4.7.18.>
질의자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식비', '업무추진비', '회의록 작성', '결과보고서', '공모전 진행' 등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국립대학 회계에서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밟으시면 됩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만의 내용으로 질의하신 주제에 대해 별도로 절차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용하신 단어가 학교 내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고, 사업에는 생소한 단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의자께서 국립대학육성사업을 수혜받고 있는 대학의 소속 구성원이시면 귀 교의 국립대학육성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처의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기획처의 실무자 분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라면 아니면 대학 차원에서의 자체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설계하고 사업추진위 등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비는 통상적으로 국립 대학회계처리와 마찬가지로 <국립대학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과 <국립대학회계예산집행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대학 내의 관련 기준과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Q국립대학육성사업 홍보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A
<질의 사항_2024.4.29.>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프로그램(교과/비교과)에 대한 홍보는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 해당 사업 프로그램 아닌 24년도 무전공(자율전공학부/자유전공학부 명칭 등)  모집단위 혁신과 관련하여, 학과에서 학생 유치를 위한 단순 입시 홍보물 제작 등에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학과/학내유튜브 홍보영상, 자료집 등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4.4.29.>
1주기(2018~2022) 국립대학육성사업과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 홍보와 관련한 홍보비 사용은 불가합니다.
대학 입시 홍보와 관련한 비용은 대학 회계로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립대학육성사업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비 집행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교 차원의 입학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학부, 대학원)들이 사업 수혜의 대상이 되어 추진하는 세부 프로그램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동원되고 참여하는 입학식, 졸업식,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연탄봉사, 김장봉사, 어르신돌보기, 책읽어주기, 서포터즈 봉사활동, 헌혈, 도시락배달, 농촌일손돕기, 지역외국인의 한국문화교류 및 체험, 지역학생 대상 교육봉사 등)행사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2023년과 같이 동문회, 교직원 동호회 행사비 등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Q연구생 사업비 수혜대상 관련 질의
A
<질의 사항_2024.7.30.>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기준]의 사업비 수혜 대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위 사업비 관리 운영 기준을 보면 장학금 등 학생에게 지원되는 지원비는 재학 중인 학부 또는 대학원생을 원칙으로 함.
단,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자(석사2년, 박사4년)의 경우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장학금 등 지원 가능
 
위와 같이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세부적인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Q1.  연구생의 정의
 - 강원대학교의 경우,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과 논문 준비를 위하여 학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등록할 수 있는 연구원준비생으로  구분이 됩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말하는 연구생이라고하면 강원대학교 기준으로 연구원준비생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Q2.  기한 기준 관련(석사2년, 박사4년)
 -  사업비 관리 운영 기준에서 말하는 석사2년, 박사4년과 관련하여 기한  및 지급 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예시로 질의 드립니다. 예시) 석사 수료일이 2022. 8. 31. 이면서 연구생 등록이 되어 있는 자
  가. 2024. 8. 30.까지 2024국립대학육성사업 장학금 수혜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는지?(수료일로부터 각각 석사는 2년, 박사는 4년까지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보면 되는지)
 나. 2024. 8. 30.일날 진행한 국립대학 육성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장학금 수혜가 가능한지?(8/30에 진행된 프로그램의 경우, 실제 장학금 지급은 9월 초에 이루어질텐데, 석사2년/박사4년은 프로그램 참여일로 봐야하는지 실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날로 봐야하는지)

Q3.  기초보호학문을 전공한 연구만 장학금 수혜 대상자인지?
 - 사업비 관리 운영 기준에서 말하는 기초보호학문 육성이 의마하는 바가 기초보호학문에 해당하는(인문사회계열 등) 전공과 관련된 연구생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공과 무관하게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석사2년, 박사4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사업비 수혜(장학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4. 7. 30.>
기본적으로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재학 중인 학부 또는 대학원을 수혜 대상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원 수료생이라는 신분은 같을지 몰라도 학위 논문 준비를  위해 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고 연구과제에만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을 기본적인 대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조금 더 지원 대상 의미를 확대한다면 대학원 수료 후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등록한 연구생까지는 수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모든 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설계 자체가 1주기 사업때부터 기초보호학문분야 육성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라고 의미 해석하셔야 합니다. 워낙 기초보호학문분야에 대한 지원이 적고 국가적으로도 보호를 하여야 하기에 이러한 정책적 배려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대학별 기초보호학문분야 해당학과 범위가 정의내려져 있고,귀 교의 경우에도 2023.2.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자료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7개 학과 (문화인류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심리학부, 인문학부, 일본어학과, 분자생명과학과, 물리학과, 생명과학과, 의생명융합학부, 화학생명학부, 수학과, 지질지구물리학부, 무용학과, 미술학과, 음악학과, 스포츠과학과)에 연계된 대학원 전공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지금 귀교의 기초보호학문 대상 대학원 전공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됨).

수료 후 매학기 연구생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한  연구생 등록기간과 국립대학육성사업기간(당해 연도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에 한해 대학의 지원 대상 여부 판단 하에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기간 내에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귀 교에서 작성하신 사례에 답변을 드리자면 석사 수료일이 2022. 8. 31. 이면서 매학기 연구생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한  연구생 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 석사2년 내인 2024. 8. 30.까지 2024 국립대학육성사업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8.30까지 등록기간이 종료되는 자에게는 2024.3월 1학기까지가 적절한 지원금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무리해서 수혜대상되는 시기(2024.8.30까지)와 지급시기를 차이나게 지원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간이 지난 후 지급한 지원금이 어떤 용도의 비용이 될 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상세하게 듣고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 교의 등록기간 끝자락에 있는 연구생에게 지원하려고 하는 취지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귀 교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에 등록기간이 지난 후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어떤 용도의 비용으로 해석(설마 초과 연구생, 등록기간 내 학위가 통과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추가 지원?)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재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시 도서, 챗gpt 구매 여부
A
<질의 내용_2024.8.21.>
재학생의 디지털리터러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4C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번 강좌는 학생들이 직접 챗gpt를 유료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활용과 교육, 활용성과 공모전까지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3차시 이상 운영) 
1. 외부 강사(타 대학 교수)를 초빙하고 그 강사님이 쓴 챗지피티 활용도서를 학생에게 배부하고 특강용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참여학생에게 1달간 챗지피티를 유료로 제공하면서 교육 및 실습을 통해 다양한 활용결과물을 제출하게 하려고 하는데 학생 개개인에게 챗 지피티를 사줄 수 있는지
3. 사줄 수 있다면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구매해야하는지(용역계약 업체는 정해진 업체가 있는지? 아니면 판매대행을 하는 업체는 모두 가능한지)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4.8.21.>
1. 특정 전문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해당 특정 강사가 집필한 교재를 단체로 구매하고 제공하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강사는 강의를 하기 전에 교육생들에게 교육(강의)할 자료(원고)를 준비해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강의의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강사가 집필한 교재를 단체로 구매하는 것이 기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강용 교재라도 특정인의 특정 도서를 구매하는 행위가 됩니다. 교육용교재(도서)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도서는 도서관에서의 중앙관리가 되지 않더라도 단과대 등에서라도 중앙관리가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4. 3. 8.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질의한 도서 구매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1달간 챗지피티를 유료로 구매해서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순서적으로는 학교가 라이센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고 중앙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구매하고 라이센스를 관리하며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Q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관련해서 "통학 버스 관리 운영비 등"에 통학버스 문
A
<질의사항_2024.9.2.>
우리 대학이 운영하는  학교버스가  인원 대비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의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  기준」의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관련해서  "통학 버스 관리 운영비 등"에  통학버스를 관리하는 유류비 및  임차료까지  포함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따라서  학교버스의  임차료도  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4.9.2.>
귀 교의 국립대학육성사업 [주요 과제 외 사업관리운영]-[그 밖의 사업운영경비(20%)]로 통상적인 통학버스 관리 및 운영비 내에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Q(한국연구재단) 사업 추진 시 교육프로그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도서(교재 등)를 구매하여 참여자들에게 배포
A
[참고1] [2020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운영 자료집 발췌] 참고
Q19. 사업 추진 시 교육프로그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도서(교재 등)를 구매하여 참여자들에게 배포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구매한 도서에 대하여 중앙관리(배포 후 회수) 하여야 하는지요?
A19. 도서관 등의 자본 현성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포함되는 도서구입의 경우에는 중앙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재 구매의 경우는 자산취득 목적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비로 볼 수 있으므로 중앙관리 대상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위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국립대학육성사업 내 교육프로그램 추진에 필요한 교육 교재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에 대학 차원에서 도서에 대한 중앙관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 내용이고,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재 구매의 경우는 자산취득 목적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비로 볼 수 있으므로 중앙관리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고2]군산대학교 질의(2024.3.8.)에 대한 답변 내용
Q. 사업추진 시 교육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해 도서(교재 등)을 구매하여 참여자들에게 배포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구매한 도서에 대하여 중앙관리(배포 후 회수) 하여야 하나요? 2020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운영 자료집 Q19.에는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재 구매의 경우는 자산취득 목적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비로 볼 수 있어 중앙관리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 요청드립니다.
A.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하는 도서가 대학의 자산취득 목적과 연계되지 않고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구매하는 도서(교재)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학 차원의 중앙관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수행, 연구과제 수행 등에서 구매한 도서의 경우 중앙관리 도서로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사항_2024.8.28.>
저희대학은 학과의 특성에 따른 비교과 활동 체험을 지원하는 학과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비교과 활동을 구성하여 민간경상보조 로 신청하고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학과의 자체적인 비교과 프로그램을 위해   학교 차원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아 직접 도서(교재)를 구매 하는것도 가능하고, 이 또한 중앙관리 대상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4.8.29.>
질의하신 국립대학육성사업 추진 시 교육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해 교재용 도서를 귀 교에서 단체로 구매하고 참여 교육생에게 교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의할 부분은 기관 차원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기에 구매한 도서에 대한 관리 운영 방식은 기관 차원의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추진하셔야 합니다.

질의하신 것처럼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총장이 보조사업자 학생/학생단체에게 직접 사업비를 지급하고 학생 개인이 교재를 구매하는 방식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Q연구기간 및 연구비 지급 문의
A
<질의사항_2024.8.26.>
'특화분야 연구 경쟁력 강화'과제와 관련하여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연구비 관리지침, 공모계획 등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공모를 진행하여 연구를 진행할 시 연구기간이 공모일~2025년 2월로 4~5개월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추가공모를 진행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적절한 지 재단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4.8.27.>
국립대학육성사업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의 취지를 살려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잘 판단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의 취지가 학문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초․보호학문 육성 및 국가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특화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부생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연구 기반 강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성화 연구 분야 육성 및 지역과 국가 수준의 전문 연구기관과의 합동 연구 수행 등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 지원 등의 방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취지에서 연구를 수행한다면 질의하신 남은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기간 4~5개월을 연구기간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질적 수준의 연구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연구결과물이 나오고, 동일 학문분야의 다른 연구자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위의 내용 등이 담긴 방식대로 1주기(2018년~2022년) 때와 마찬가지로 '기초보호학문육성'은  사업의 공통성과지표로 관리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거점대학교입니다.

지난 3년간 국립대학육성사업의 관리자로서의 경험으로 살펴보았을 때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국립대학교들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교육ㆍ연구비 등의 지급)에 따른 교연비 제도(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로 수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와 결과물 수준으로 연구비를 집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연비 제도 처럼 연구자가 연구계획을 제출하고 짧은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가급적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귀 교에서도 기초․보호학문 육성 및 국가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특화학문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질적 수준의 연구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방식의 연구과제 수행 계획을 잘 준비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Q교육훈련비 관련 문의
A
<질의 사항_2024.9.4.>
안녕하세요?  저희대학은 교직원 역량강화의 차원에서 교육훈련비 지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교육훈련비는 직무 능력 강화와 관련한 내부 교육 또는 외부 교육,  교직원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을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계획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 직원들에 대해 구분을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산학협력단의 직원들의 경우, 회계도 다르도 급여도 별개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육성사업에 추진하는 교직원 역량강화의 측면에서 교육훈련비의 지급이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4.9.5.>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역할을 수행하는 교직원은 당연히 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산단 또는 대학 자체적으로 교직원의 직무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 대학 차원의 연중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는 것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대학회계에서 집행을 합니다.
Q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질의
A
<질의 사항_2024.9.3.>
얼마 전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2024. 8. 27.) 되어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가 상향(3만원→5만원) 조정된다 안내 받았습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안내에 따르면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전이라도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동일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 국립대학육성사업 세부프로그램 추진 시에도 위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27일자 이후 회의, 세미나 시행 등 음식물  제공 관련 업무에도 해당 내용을 적용하면 되는건지 질의 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4.9.4.>
1. 귀 교에서 5만원 확대로 대학 자체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 있다면 개정 전이라도 이번 상위 법령의 개정('24.8.27.) 이후에 집행하는 것은 위반으로 해석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2. 그러나 대학의 자체 기준이 5만원이 아닌 3만원, 4만원 이내 등으로 강화되면 상위 법령보다 대학의 자체기준 내에서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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