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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연구비 지원 받은 경우 육성사업으로 대학원생이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했을 때 장학금과 논문게재료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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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항, 2024.6.14.>
저희 대학원에서는 육성사업으로 대학원생이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했을 때 장학금과 논문게재료 경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논문이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사사 표기가 된 논문일 경우 지원을 해도 될까요?

<한국연구재단 답변 내용>
해당 논문이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사사 표기가 된 논문일 경우 해당 사업의 사사표기와 함께 해당 사업비에서 논문 게재료 및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지원비를 지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기준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표기가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Q국립대학육성사업 내 분담금 집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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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항, 2024.6.13.>
우리 대학에서 “전국교대 좋은 수업 탐구대회”를 주관하게 되어 교대별 분담금을 우리 대학 대학회계 수입으로 처리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학 또한 분담금을 납부해야함에 따라 육성사업 내에서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육성사업에서 우리 대학 대학회계로 분담금을 지출해도 되는 것인지(내부거래로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우리 대학의 분담금 만큼을 대학회계로 지출하지 않고, 육성사업 내에서 편성하여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 사항, 2024.6.14.>
귀 교에서 다른 대학들과 같이  “전국교대 좋은 수업 탐구대회”를 추진하며 주관대학으로서 교대별 분담금을 받게 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생성하여 분담금 계좌로 운영하시고, 잔여액은 각 대학의 지분율에 따라 반납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귀 교의 국립대학육성사업 통장에서도 분담금을 귀 교의 분담금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Q글로컬대학 사업 집행 관련 대학 내부 공간사용료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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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2024.6.24.>
글로컬대학 사업 집행  시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지침을 준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학 내부 시설공간을 사용할 경우 대학측 또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공간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구연구재단 답변 내용_2024.6.27.>
귀 교에서 글로컬대학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대학 공간 시설을 사용한다고 국립대학육성사업비(국고지원금, 특정목적사업비)에서 시설사용료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은 공식적으로 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를 통해 논의한 결과이며, 모든 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교내 시설물 등을 사용한다고 사업비에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기간 동안에 대학의 기숙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Q[국립대학육성사업] 냉난방기 교체 및 설치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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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_2024.7.9.>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냉난방기에 관한 문의가 들어와 사업비(교육연구환경개선비)로 냉난방기 교체 및 신규설치가 가능한지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냉난방기를 경상비성 경비로 보고 아예 불가능한지,
2.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보고 교체,설치가 가능한지
3. 제한적으로 강의실 리모델링과 같은 실 구축의 경우에 냉난방기까지 설치, 교체가 가능한지
  +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어느 기준까지 실구축이라고 보면 될지

<한국연구재단 답변 내용_2024.7.9.>
교육부를 통해 국립대학의 시설물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인허가 관리 및 대학 회계 상의 학교시설물에 대한 유지비 및 환경개선비 등의  예산 편성 집행 계획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립대학육성사업계획에 반영된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관련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연계한 2번, 3번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할 수 있습니다.
Q융·복합 및 전문 인재양성 일환으로 국외 전문가 초청시 여비 지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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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_2024.7.10.)>
융·복합 및 전문 인재양성  과제의 일환으로 국외 전문가(에너지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과 특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사업비 집행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국외 전문가 초청에 따른 국외 여비(항공료) 지원 가능 여부
2. 국외 전문가의 요청으로 프로그램 운영 기간 외의 일정의 항공권을 구입해도 되는지 여부 
 예) 프로그램 운영 기간: 7/1(월)~7/5(금)→항공권 발권 6/24(월) 입국/ 7/7(일) 출국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4.7.11.>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융·복합 및 전문 인재양성  과제를 실시하고,  국외 전문가(에너지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과 특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진행이라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며  국외 여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 운영기간 이전 또는 늦어도 행사 당일 일찍 입국을 하셔야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문과 특강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소속국가를 출발지로 하여 도착지 한국까지 오는 항공권료 계상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Q타 국립대학 언론사에서 활동 중인 학생들에게 해당 영상물에 대한 제작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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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_2027.7.10.>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신입생을 위한 예비대학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타 국립대학 언론사에서 활동 중인 학생들에게  해당 영상물에 대한 제작 의뢰를  했을 경우 영상물 제작에  따른  운영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 내용_2024.7.10.>
2024년 국립대학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예산집행 기본지침의 세비목에 맞게 집행을 하시고, 외부인에게 제작 의뢰를 맡기는 경우 위탁계약서를 어떻게 마련하고 계약을 할 지 등에 대해서 당연히 준비하고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계약 성격상 수당, 인건비, 자문료 등등의 세부 집행 내역등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거쳐서 운영수당으로 판단하신다면 계약서, 자문의뢰서, 제작의뢰서 등의 물품 제작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외부에 자문을 맡기는 경우에는 자문의뢰계약 등의 서식을 만들고 그에 맡는 프로젝트 기간, 제작 의뢰내용, 결과물, 결과물에 대한 귀속,  수당비 등을 명기하여 계약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Q타 대학과의 공동 교육프로그램 추진 시, 단체복 구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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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_2023.10.6.>
이번에 4개의 대학과 함께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야외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2박 3일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학교마다 색깔을 다르게 단체복을 맞추어 빠른 인원파악을 실시하고자 하며,학생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 단체복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비로 단체복 구매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3.10.6.>
4개의 대학과 함께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프로그램 특성 상 대부분 2박 3일 야외에서 진행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동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시기 당부드립니다.
국고로 지원되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불편하시겠지만 좀 더 보수적인 사용 집행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단체복이 아니더라도 학생인원을 파악하는 것과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 부여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Q국립대학육성사업비로 단체복 지출가능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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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_2022.10.13.>
국립대학육성사업 프로그램 회계 담당자입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프로그램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과정에서  단체복을  용역 또는 일반수용비로 지출하려고 합니다 .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2.10.13.>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리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립대학회계예산집행기본지침에 따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학회계예산집행기본지침에서 정의하지 않은 세부 항목과 기준은 사업위원회 심의를 통해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립대학육성사업 프로그램 추진을 명목으로 무분별한 예산 집행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대학회계예산집행기본지침에 따르면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의 피복비는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굳이 질의하신 체험프로그램 추진에 있어서 단체복이 없으면 진행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사업비의 유무를 떠나서 사업비 집행이 그 용도와 사유가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며 타당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Q연구활동비 관련 문의
A
<질의 내용_2024.7.24.>
우리 대학은 국립대학육성사업 내에서 1학년 대상 생애설계 프로그램인 T-GOLD(Teacher-Go on Life Design) 수업강좌를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비집행 내역 작성 시에  담당 교수님의 실제 수업강좌 진행 시 발생하는 부가 비용(임차료, 여행자 보험 등 - 교대생의 현장 학교 방문을 위한 금액) 이 포함되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담당 교수님께서는  24학년도 2학기에 정규 강좌 개설 예정이시며, 해당 수업 내에서 연구비를 함께 집행하실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4. 7. 24.>
귀 교에서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계획 세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질의 내용으로 작성하신 연구비 내역에  교대생의 현장 실습학교 교육에 대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은 일반적인 연구과제의 범위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연구비를 통해 교대생의 현장실습 학교 지원비를 포함하는 것은 별도의 세부 프로그램 기획 등을 통해 별도로 추진하길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과제 책임자는 연구주제의 대상이 되는 교대생의 현장 실습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등을 상대로 연구주제에 맞는 인터뷰, 질의 등을 수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구책임자가 학생들을 현장 실습 학교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의 총장의 승인 허가 하에 해당 현장 실습학교에 학생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도 하나의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대학의 장에게 그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 등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특정 교수님이 학교를 섭외하고 학생에 대한 실습을 추진하더라도 그것은 교수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대학의 책임이 따르게됩니다.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연구과제의 범위에서는 현장에 나가있거나 다녀온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를 수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실습에 대한 지원비는 특정 정책연구과제의 연구비에 교대생의 현장 학교 교육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대학 차원에서 별도의 현장 학교 교육 관련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시면 됩니다.
Q전자저널 구독 관련 문의
A
<질의 내용_2024.7.23.>
전자저널  구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학년도 사업비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구독을 진행할 경우 2024학년도 사업비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기존 전자저널 구독기간 문의(2024.05.07.)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2024년 사업비로도 가능하고, 2023년 사업비로 집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주셨습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_2024.7.23.>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기간(2024.3.~2025.2.)과  1개월이라도 구독기간이 걸쳐 있는 경우에는 2025년도 구독료 지급이 가능합니다(2024년으로 넘어온 2023년 이월금으로도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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