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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전국교대 좋은 수업 탐구대회"를 주관하게 되었는데, 타 교대별 분담금 예산 활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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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질의 내용_2024. 5. 3.>
육성사업 예산을 타 사업 예산과 대응하여 사용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경인교대에서 "전국교대 좋은수업 탐구대회"를 주관하게 되었는데, 타 교대별 분담금 (저희 학교 대학회계 수입으로 처리 예정) 및 육성사업 예산을 같이 활용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타 사업과의 대응이 아닌 대학회계와 육성사업 예산을 같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국연구재단 답변내용>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주요 추진과제 내 '대학 간 연계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대학 간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시고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타 교대별 분담금을 주관학교에서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국립대학육성사업비는 사업기간 내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해당 대학 분담금 중 남은 잔액에 대해 반납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립대학육성사업발전협의회 분담금과 공동교육혁신센터 분담금 등도 집행 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내에 해당 대학에 반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립대학회계와 국립대학육성사업비 예산을 같이 사용하여 세부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고, 비교과프로그램임을 인지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 QIR협의회 연회비 납부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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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질의 내용_2024.4.30.>
저희 대학은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 및 분석을 위하여 2022. 12월 "IR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IR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국내 대학 100여개교가 참여하는 "한국대학 IR협의회(KAIR)"에 가입하였습니다.
"한국대학 IR협의회(KAIR)"에서 다양한 주제의 포럼 등을 개최하여 IR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회원교에게는 무료로 포럼 참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하여 연회비(30만원)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국립대학육성사업비로 회비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 내용>
부처와 논의 후 정리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내 대학의 자체 성과관리 강화를 지원하고 있고 IR성과관리 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추진 방향성에 맞춰 대학이 자체 성과관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귀 교에서 질의한 내용(한국대학 IR협의회(KAIR) 연회비 집행 가능 여부)은 집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예산 집행 비목은 대학 간 연계 협력 또는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등 선택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 Q국립대학육성사업 홍보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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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질의 내용_2024.4.29.>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프로그램(교과/비교과)에 대한 홍보는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 해당 사업 프로그램 아닌 24년도 무전공(자율전공학부/자유전공학부 명칭 등) 모집단위 혁신과 관련하여, 학과에서 학생 유치를 위한 단순 입시 홍보물 제작 등에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학과/학내유튜브 홍보영상, 자료집 등
<한국연구재단 답변 내용>
1주기(2018~2022) 국립대학육성사업과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 홍보와 관련한 홍보비 사용은 불가합니다.
대학 입시 홍보와 관련한 비용은 대학 회계로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립대학육성사업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비 집행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교 차원의 입학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학부, 대학원)들이 사업 수혜의 대상이 되어 추진하는 세부 프로그램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동원되고 참여하는 입학식, 졸업식,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연탄봉사, 김장봉사, 어르신돌보기, 책읽어주기, 서포터즈 봉사활동, 헌혈, 도시락배달, 농촌일손돕기, 지역외국인의 한국문화교류 및 체험, 지역학생 대상 교육봉사 등)행사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2023년과 같이 동문회, 교직원 동호회 행사비 등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 Q학생강사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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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질의 내용_2024.4.23.>
학생강사료(대학원생) 시간당 70,000원으로 책정 시, 1주에 몇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라는 기준이 혹시 있나요??
프로그램 계획 수립 전에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ex) 주15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 등,
<한국연구재단 답변 내용>
국립대학육성사업의 비교과 세부 프로그램 추진에 소요되는 강사(내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국립대학회계 편성 기본지침 7. 강사료 기준표를 적용하며, 강사의 신분이 기준표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기준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실 수 있습니다.
- Q국립대학 육성사업 외부인 지원 가능 여부(사업비 수혜 대상 여부) 문의(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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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질의사항, 타 대학 질의 사항임>
저희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일환으로 해외교육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외로 떠나는 봉사단에는 단장과 부단장, 지도교사, 단원(학생)들이 포 함됩니다.
단장과 부단장은 학생 관리 및 인솔 역할을 하고, 지도교사는 교육 전문가로서 해외 교육봉사와 관련된 실질적인 지도활동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도교사의 경우 외부기관 전문가를 섭외한 상황이라, 이 분에게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해외교육봉사 관련된 소요 비용들을 우리 대학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지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
귀 교에서는 해외교육봉사단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도교사의 소속과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외부전문가(지도교사)의 소속기관의 장을 허락(승인)을 받고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에 지도교사로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상위 법령에서 별도로 참여를 제한하거나 비용 지출을 막고 있는 내용이 없면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1학기 방학을 맞아 해외프로그램 문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외 프로그램의 경우 의외로 교내외 모두 보는 눈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외유성 해외연수, 해외교육봉사 등으로 판단되지 않게 하여야 하며, 주객전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드립니다.
- Q육성사업 전담인력 발령부서 문의(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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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서울교대 질의 사항>
국립대학육성사업비로 채용되는 육성사업 전담인력이 사업운영부서인 기획처가 아닌,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로 발령 및 소속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
국립대학육성사업비로 채용되는 육성사업 전담인력은 사업운영부서인 기획처만의 채용인력이 아닙니다.
전담인력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다양한 세부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에 배치되어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주요내용(기본계획 p.21~p.23 참고)인 (1)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2)학생 전공 선택진로 지원 확대, (3)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4)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5)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6)융복합 및 전문인재 양성, (7)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 등으로 직무 역할을 구분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분야별로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에서 채용하는 전담인력은 해당 대학이 대학 차원의 채용 기준(안)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특히 거점대 및 국가중심대의 경우에는 2024년 사업 기본계획의 사업 추진방향에 맞춰서 전담인력이 더욱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는 대학에 입학하는 입학생이 2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 전공·진로 탐색을 위해 대학에서 더 많은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 및 설계하고, 많은 학생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2학년으로 올라 갈 때 본인의 전공·진로를 선택하는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굳이 대학 유형을 구분하지 않아도 교원양성대의 경우에도 입학생들에게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 Q장학금 중복수혜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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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질의 내용, 2024.6.3.>
BK 21사업에서 대학원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과 학교에서 지원하는(재원처: 한국연구재단 국립대학육성사업) 전일제장학금이 중복수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 내용>
2023년~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추진과제에서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연구기반 강화와 대학별 연구경쟁력을 갖춘 학과에 장학금,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나 이미 2023년 사업 기본계획에서 괄호 내용"(BK 21사업 지원대상 제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 Q장학금 지급 관련 질의드립니다(20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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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질의 내용>
금오공과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 담당자 입니다.
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안) P. 20에서 '대학별 연구 경쟁력을 갖춘 학과(BK 21사업 지원대상 제외)에 장학금, 연구비 등 지원 및 학석사 연계 패스트 트랙 등 추진' 이라는 문구에서
1. BK 21사업에 지원을 받는 학과 전체가 제외대상인건지,
2. 참여하는 학과 중 BK 21에 참여하는 학생만 제외 대상인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참여하는 학과 전체가 대상이라면 BK 21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므로 붏합리하다는 부서장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내용>
BK참여학과 전체를 의미합니다.
교육부에서도 사업 기본계획에 굳이 "BK 21사업 지원대상 제외"를 언급한 것은 이미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내린 결정에 의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전에도 유사한 질의사항이 있어서 부처를 통해 확인을 하고 해당 대학에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질의를 하신 목적이 BK21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중 일부가 원하는 해당 학기에 BK장학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질의를 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BK21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귀 교의 다른 학과의 학생들은 아예 BK장학금의 수혜대상자도 아니고 BK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 펼쳐지면 좋겠지만 사업마다의 취지와 사업 간의 차별성 및 중복방지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 Q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도서 구매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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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질의사항, 국립군산대학교 2024.3.8.>
사업추진 시 교육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해 도서(교재 등)을 구매하여 참여자들에게 배포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구매한 도서에 대하여 중앙관리(배포 후 회수) 하여야 하나요?
2020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운영 자료집 Q19.에는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재 구매의 경우는 자산취득 목적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비로 볼 수 있어 중앙관리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 내용>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하는 도서가 대학의 자산취득 목적과 연계되지 않고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구매하는 도서(교재)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학 차원의 중앙관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수행, 연구과제 수행 등에서 구매한 도서의 경우 중앙관리 도서로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유의할 것은 사업추진 시 교육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해 도서(교재 등)을 구매하여 참여자들에게 배포하는 행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과 다르게 비교과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예로 대학에서 시인과의 만남을 기획하고 해당 시인의 책을 통째로 구매하고 사인을 받고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특정 교수가 본인이 저자로 된 책을 통째로 구매하고 비교과 프로그램의 도서로 배포하는 행위 등은 없어져야 합니다.
- Q국립대학육성사업 인건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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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질의 사항>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기준에서 [별표2] 비목별 세부 내용에 인건비 비목에서요
■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조 인력(인턴 포함)의 인건비
- 사업 추진과 관련된 대학원생 조교, 박사 후 연구원 인건비 가 지급이 가능한걸로 나와있는데요,
1. 대학원생 조교라는 말이, 대학원생 신분이지만 조교로 채용된 내부교직원(국립대조교는 교육공무원)이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or장학금)
2. 아니면 대학원생 신분인데 육성사업 관련된 일에 대한 조교로 별도 채용(ex.육성사업단소속 기간제직원)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한국연구재단 답변 2024.6.18.>
국립대학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채용된 대학원생 조교를 의미합니다. 국립대조교로 채용된 교육공무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채용된 직원은 기간제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