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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추진 시 교육 프로그램(비교과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해 도서(교재 등)을 구매하여 참여자 배포한 경우 구매한 도서를 중앙관리(배포 후 회수) 하여야 하나요
A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하는 도서가 대학의 자산취득 목적과 연계되지 않고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구매하는 도서(교재)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학 차원의 중앙관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수행, 연구과제 수행 등에서 구매한 도서의 경우 중앙관리 도서로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유의할 것은 사업추진 시 교육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해 도서(교재 등)을 구매하여 참여자들에게 배포하는 행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과 다르게 비교과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예로 대학에서 시인과의 만남을 기획하고 해당 시인의 책을 통째로 구매하고 사인을 받고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특정 교수가 본인이 저자로 된 책을 통째로 구매하고 비교과 프로그램의 도서로 배포하는 행위 등은 없어져야 합니다.
Q부서장이 담당 부서 에서 진행하는 연구 또는 특강을 했을 경우, 연구 수당 또는 특강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A
1. 연구과제 참여에 따른 연구 수당에 관한 답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직무 및 역할 등을 맡고 근로에 따른 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본인의 업무 이외에 특정사업의 프로젝트(연구 등)에 참여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에 신고하고 소속기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또는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허락 여부(승인, 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리지침(2020.7월)에 따르면 “기존 내부 교직원의 급여 및 실비 변상 경비 지급은 불가하나, 사업계획에 따른 강사료, 원고료, 연구비 등은 집행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주기(2018~2022) 사업이 종료되었지만 동 내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따라 답변의 방향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내용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 보았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특정사업과 관련하여 프로젝트가 설계(기획)되었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의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 직접적인 연구 참여 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졌을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구제안서(RFP)에 따라 연구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자들에게 연구과제 수행을 맡기는 역할이 더욱 적절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부서의 장과 담당 직원은 부서에서 담당하는 연구과제의 관리 및 운영(공고, 평가, 선정, 연구비 지급, 연구결과물 등)에 관한 총괄적인 직무를 맡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구과제의 연구협력관으로서 유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과제가 원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연구과제 진행 과정에 상시 참여하며 제안요청서의 내용들이 충분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살피는 역할이 적절할 것입니다. 소속기관의 허락을 통해 공동연구자로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공동연구자로 참여한다고 본인이 맡고 있는 연구과제에서 참여 수당을 받는 것은 직무와의 관련이 짙다고 보여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감사업무를 맡는 별정직 감사가 본인이 맡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사업에 대한 감사 업무를 맡아야 하는데 정작 본인이 특정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면 해당 연구과제에 대한 감사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공공기관 공문 결재 등에 있어서도 1인 1결재 금지 등도 결은 약간 다르지만 유사한 예가 될 것입니다.
 
2. 특강에 따른 강사료에 관한 답변을 드립니다.
2020년 교육부에서는 국립대학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내부 교직원에게 제한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게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를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로 지원·보조받은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별 지침에 따르되, 사업별 지침이 없는 경우 강사료 및 원고료는 편성지침 내 강사료 기준을, 심사료는 편성지침 내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이 아닌 시간을 활용하여 재학생들에게 비교과 프로그램 수행하고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지급 여부를 대학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Q사업추진 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를 용역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A
질의하신 내용은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 측면과 연계하여 해당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우선적으로 판단됩니다.
귀 교의 해당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2024년 사업계획서 내 세부 프로그램의 기획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과정과 교재 등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의 기본적 방향성인데 대학의 교직원들은 참여하지 않고, 수령한 예산으로 외부용역으로만 돌려서 재학생들이 알아서 강의를 듣는 방식을 취한다면 대학의 역할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예산이 있다고 대학의 구성원들의 노력 없이 학원 등에 전체를 맡기는 세부 프로그램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평가에서도 좋은 방식이 아님을 평가위원들도 얘기할 것입니다(실제로 그런 경우가 발생했고,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에 대한 호의적 평가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음).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직원들이 참여하여 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을 하시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2020년 내부교직원에 대한 사업 참여 시 강사료, 원고료, 회의 수당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여 준 것입니다.
 
다만 지역 국립대학의 지리적 한계 등으로 오프라인으로 외부전문가 등을 모시기 어려울 수도 있기에 질의하신 것처럼 대학이  제한적으로 비대면 강의 등을 섞고 온라인 강의자를 섭외하고 온/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것은 사업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에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비대면 실시간 강의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집행은 항상 가능합니다.
 
끝으로 질의하신 사업추진 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 용역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획처에서 해당 과의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방향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드립니다.
Q사업 프로그램 추진시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학교기업의 물품대여 및 학교기업 소속 인원을 강사로 초빙할 경우
A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계획 세부 프로그램 추진시 필요에 따라 내외부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물품대여의 경우 다른 차원의 내용이기에 대학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및 국립대학회계예산 편성(집행) 기본지침 등에 따라 판단하고 행정처리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육성사업 예산으로 학생 동아리 및 교직원 동아리(학습형, 연구형, 활동형 등)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질의내용
1. 육성사업 예산으로 학생 동아리 및 교직원 동아리(학습형, 연구형, 활동형 등) 지원이 가능한가요.
2. 육성사업 예산으로 교직원들의 자율직무능력 개발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 교육프로그램(어학, 자격증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시험응시료나 학위과정은 제외합니다.

답변내용
대학의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학생 동아리 지원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교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 프로그램 내 교육훈련 및 연수 등의 지원은 가능합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계획 내 세부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이 해당 업무를 추진하기에 부족한 직무역량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사업과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교육훈련 및 연수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학은 자체적으로 대학회계 상에 교직원의 인사, 교육훈련 및 연수 등을 위한 제반경비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대학 차원에서 대학회계 상으로 처리할 연간 교직원의 인사, 교육훈련 및 연수를 위한 제반경비를 국립대학육성사업비로 대체하여 집행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학이 국립대학교로서 연간 정상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교직원들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교직원의 은퇴설계교육 등은 대학회계 상에서 제반경비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Q증축 및 장기계속 공사 가능 여부
A
<질의사항>
1.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8페이지에 비목별 집행 불가항목중 교육연구 환경개선비에서 신축은 불가하다고 되어있는바, 증축은 가능한지요?
2. 증축이 가능하다면, 수년에 걸친 장기계속공사가 가능한가요?

<답변사항>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로는 건물의 신축 투자 및 토지 매입 등이 불가합니다. 다만 증축은 가능하지만 수년에 걸친 장기 계속공사는 불가합니다.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1년 사업기간(2024.3.~2025.2) 내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교육부 [교육시설과]에서 국립대학에 대한 국립대 시설예산,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기에 교육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대학에서도 의도치 않게 해석 상에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에 사전에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국립대학육성사업 담당부서)와 교육시설과(국립대학 교육시설 사업 및 관리) 등을 통해 명확히 답변을 받고 증축사업을 전개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작년 하반기에 교육부 다른 부서에서 국립대학육성사업과 공유되거나 협의되지 않은 공문과 붙임 내용이 대학에 안내되어 대학에서 신증축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통합대학, 글로컬대학에 대한 문구가 기술되어 있었지만, 그 부분이 국립대학육성사업과는 무관한 내용이었기에 반드시 교육부 담당부서 등을 통해 확인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Q학교 외부 공간사용료(임차료) 집행 가능여부
A
<질의사항> 
대학 홍보를 위해서 기차역사 내에 홍보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시 발생하는 공간사용료(임차료)를 집행 가능 문의

<답변사항>
질의한 내용은 대학 자체적으로 대학 회계 상으로 집행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대학 홍보를 위해서 기차역사 내에 홍보관을 설치할 경우 설치시 발생하는 공간사용료(임차료) 등은 대학회계에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국립대학육성사업은 대학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Q사업 총괄 부서인 기획처 과장, 처장 등이 사업수행직 채용 면접위원으로 들어간 경우 수당지급 가능한지요
A
<질의사항 2024.03.26.>
1. 사업수행직 채용시 면접 전형 등 내부위원도 수당 지급 가능하다 답변 받았는데, 사업 총괄 부서인 기획처 과장, 처장 등이 사업수행직 채용 면접위원으로 들어간 경우 수당지급 가능한지요?
 - 결재라인에 도  들어가십니다. 사업수행직 배치 부서 과장, 처장 등이 사업수행직 채용 면접위원으로 들어간 경우 수당지급 가능한지요?
 
2. 내부직원도 사업계획에 따른 평가수당 등 지급 가능하다 답변 받았는데, 육성사업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에게도 해당되는지, 사업 총괄 부서인 기획처 과장, 처장 등이 자체평가 위원인 경우 평가수당 지급할 수 있는지(기획처에서 자체평가계획 수립)? 불가하다면 사업 총괄부서 외 자체평가 학내 위원에게 평가수당 지급할 수 있는지?
※ 120개 세부사업 성과평가를 하고 있으며, 학내 대부분 부서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에, 관련자이기는 하지만 본인 부서 사업을 평가하지는 못함

3. 육성사업 계획에 따른 연구용역비라도 예전에는 사업 추진부서 결재라인은 관련 정책연구비 등 지급 불가하다 하였었는데, 최근에는 가능하다 하여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코자 문의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 답변내용>
2020년 당시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개정된 국립대학 회계 예산․편성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목적을 위해 별도로 지원보조 받은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별 지침에 따르로록” 예외사항이 명시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 내부 교직원의 급여 및 실비 변상 경비 지급은 불가하나, 사업계획에 따른 강사료, 원고료, 연구비 등의 집행을 가능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중요한 판단기준은 자기소관부서가 주관하는 추진 업무인지 아닌지와 당연직 위원인지 아닌지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부서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구성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상식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수당이 지급가능한 범위는 대학 내에서라도 자기소관부서의 사무 이외의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는 사업 관련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예로 A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교내의 다른 부서 예로 (가칭)교육혁신센터에서 국립대학육성사업 세부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구성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는 직접적인 자기소관부서가 주관하거나 추진하는 업무로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2020년에도 안내한 것처럼 교원 개인연구비 지원은 불가하며, 기초보호학문 및 특화분야 육성, 지역발전 기여를 위한 지역학연구, 네크워크 구축에 따른 공동연구 등 국립대학육성사업 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에 한해 정책연구비 수혜가  가능합니다. 
Q국립대학 육성사업 내부 교직원 강사료 관련 문의
A
<질의사항 2024.4.2.> 
한국연구재단 안내(국립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 기준, 2023. 5. 19.)에 따라 내부 교직원에게 사업계획에 따른 강사료, 원고료, 연구비 등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강의 강사수당)
다만,  대학회계 지침(1-6. 운영수당 / 교육훈련 등에 따른 강사료) "소속 대학 교직원을 강사요원으로 활용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강사료를 시간당 5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요건 1) 소속 대학 직원 이외의 인원이 강의대상인원의 1/2이상을 차지
 요건 2)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

위와 같은 대학회계 지침의 내용에 따라 내부 교직원에게 특강료(일반강의 강사수당O, 시간당 5만원 X)를 지급하는 경우를
특강 대상이 소속대학 직원(교직원, 학생)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대상에 상관없이 내부교직원에게 강사료, 원고료 등을 집행해도 될까요?

<한국연구재단 답변>
2020년에 교육부에서 국립대학 회계 예산편성 집행지침을 개정하며 “특정목적을 위해 별도로 지원보조 받은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별 지침에 따르로록” 예외사항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기존 내부 교직원의 급여 및 실비 변상 경비 지급은 불가하나, 사업계획에 따른 강사료, 원고료, 연구비 등의 집행을 가능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계획에 무조건 기술되어 있다고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당연히 추진계획과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2020년에도 FAQ를 통해서 안내드렸지만, 기존 정규교육과정 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 불가합니다.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보수를 받고 있는 교원에게 주어진 통상적 업무(교육)시간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규수업시간의 강의에 해당됩니다. 정규수업시간이 아닌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특강 또는 비정규 과정을 개설하고 강의 등을 하는 경우 강사료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안내드린 소속대학 교직원에 대해서도 강사료 기준은 국립대학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7번 강사료 기준(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기준)을 적용 가능합니다.
Q현장실습학기제 운영(표준) 상해보험 문의
A
<질의사항 24. 4. 5.>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현장실습학기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기간/ 단기(4주), 중기(8주), 장기(20주이상)/이외의 기간에 상해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요청기간: 6주
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간: 4주(3학점),8주(6학점),20주 이상(15학점)

현 우리대학에 6주/(학점)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로 학생이 현장실습을 4주간 (3학점)으로 체결 및 수행하되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간 외의 일정(남은 2주)에 상해보험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연구재단 답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한 자료는 교육부 [홈페이지]-상단 메뉴-->[정책]-[대학(원)교육]-[게시판]에서 "현장실습학기제"로 검색을 하면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내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2주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가 정하고 있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간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실습기간과 학생 간에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것은 별개임).

학교가 배제된 상황에서 남은 2주에 대해 실습기관과 학생간의 관계로만 운영되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실습기간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는 해석이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중에서 매뉴얼 p.52를 참고하시면 대학 차원에서 쉽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첨부파일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rf.re.kr/biz/info/qna/view?menu_no=378&page=&nts_no=217443&biz_no=380&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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